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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정책
시행일: 2026-05-01 · 최종 수정: 2026-05-01
본 정책은 쁘렙(브랜드 PLAYW)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제작·디자인·개발 등 맞춤 용역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기준을 규정합니다. 회사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준수하며,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환불정책(이하 "정책")은 쁘렙(브랜드명 PLAYW, 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제작·디자인·개발 등 맞춤 용역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에 대한 청약철회·계약해지 및 환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과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제2조 (청약철회 가능 기간)
① 이용자는 결제 완료일 또는 계약 체결일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② 단, 회사가 본 정책 제3조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, 해당 범위에 한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가 청약철회 가능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,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청약철회의 제한)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맞춤 용역에 해당하므로,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디자인 시안 작업, 코드 개발 등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한 경우
• 이용자에게 디자인 시안·기획안 등 결과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달된 경우
•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서비스로서 청약철회 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)
위 제한 사유가 적용되더라도, 회사의 귀책사유(서비스 미이행, 계약 위반, 결과물 하자 등)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청약철회 시 환불 금액)
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 금액은 작업 진행 단계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.
• 작업 착수 전(킥오프 미팅·기획 시작 전): 결제 금액의 100% 환불
• 기획·요구사항 정의 단계: 결제 금액의 80% 환불
• 디자인 시안 작업 단계: 결제 금액의 50% 환불
• 개발(코딩) 단계: 결제 금액의 20% 환불
• 검수·납품 직전 단계: 환불 불가 (단, 회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협의)
결제 수수료(PG사·카드사 수수료) 등 환불에 부수되는 비용은 환불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,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됩니다.
제5조 (환불 신청 방법)
① 이용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이메일: contact@playw.work
• 전화: 0507-1369-8831 (평일 10:00–18:00)
② 환불 신청 시 아래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셔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• 주문자 성함 및 연락처
• 결제일자 및 결제 금액
• 환불 요청 사유
• 환불받을 계좌 정보 (계좌이체 환불의 경우)
제6조 (환불 처리 절차 및 기간)
①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 및 금액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② 환불이 확정된 경우, 회사는 청약철회 의사 수령일 또는 환불 사유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합니다.
③ 결제 수단별 환불 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• 신용카드 결제: 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3–7일 소요
• 계좌이체·가상계좌: 환불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
• 간편결제(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등): 결제 대행사 정책에 따라 처리
④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,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)
다음의 경우 이용자는 작업 단계와 관계없이 전액 또는 비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사가 계약된 일정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
• 결과물이 계약 시 합의된 사양·요구사항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•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
• 그 밖에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제8조 (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)
① 이용자의 다음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,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진행된 작업 분량에 대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• 작업에 필요한 자료·피드백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경우
• 계약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추가 요구를 반복하여 작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
•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약관 위반 행위
② 이용자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의 경우 본 정책 제4조에 따라 환불 금액이 산정됩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)
① 환불 처리 과정에서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③ 본 정책의 해석 및 분쟁의 관할 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릅니다.
제10조 (정책의 변경)
본 환불정책은 관련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 7일 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. 단,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환불 신청 및 정책 문의는 contact@playw.work 또는 0507-1369-8831 (평일 10:00–18:00)으로 연락주시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.